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청년 보증금 지원 알아보기 청년전세보증금회수 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회수 손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예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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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사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계약 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보를 보시는 충남 거주 청년분들은 손해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