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변경된 내용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기한

부모급여 2024년 변경된 내용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기한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과거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아니면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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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한

2024년 기준으로 아동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주소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모가 방문할 경우에는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신청 가능,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정부 24누리집을 통해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해당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나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후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속후 로그인을 받아본후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영유아 탭에서 부모급여현금에 신청하기를 체크한후 제대로 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처럼 신청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아직 바뀐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순서가 나오는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프라인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니면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금액 변동내역

2024년에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의 부모는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에는 23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0세부터 1세 아동이 부모급여의 지원을 받게 되어 가정에 재정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되며, 육아 휴가 급여나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부모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아니면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한

2024년 기준으로 아동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