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안내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안내

2024년부터 1월 25일 부 터지 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2024년 1월 11일 밝혔다.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지원 혜택

부모급여 지원 혜택은 집에서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일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을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간단한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종일제 어린이 돌봄을 통한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이용자의 지원 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 아니면 종일제 어린이 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현금 아니면 어린이집, 종일제 어린이 돌봄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으로 0살 반은 514,000원, 1살 반은 452,000원이며, 2024년 지급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이 오르더라도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한 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그 외는 방문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실 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아니면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형금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을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이건 정말 대박 꿀정보에요 꼭 참고 하세요 2024년도에는 만 2세 미만의 아그들이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만 2세 생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의 부모 아니면 보호자에게 24개월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이 외국인일지라도 해당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조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출산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더 구조화된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안내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1.지원 금액 인상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입금일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아니면 아동의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과거 수령자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어린이집 이용 시 1.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4.1세 아동의 경우:부모급여 50만 원 중 47만 5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혜택

부모급여 지원 혜택은 집에서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일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현금 아니면 어린이집, 종일제 어린이 돌봄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