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집 알아보기 부터 부동산 계약 전후 필수 확인 사항

부동산 계약, 집 알아보기 부터 부동산 계약 전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 전 필독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darr 그전에 전세 거래 사기 수법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 먼저 눌러 주세요 darr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전세 비율 체크 전세가율은 판매 가격 대비 전세 대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상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를 넘어서는 집을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처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 부탁하여 알아볼 수 있고, 보통 공인중개사가 미납 세금을 체크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아무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여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면 이사 날에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고 , 임대인에게 전달 드리면 됩니다. 전세대출 금액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곧바로 지급 됩니다. 전세대출 실행 전날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근저당이 추가로 잡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주 중요 이때 중요한 점 전세대출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해당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 입니다. 대출 시 필요한 보증료는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 못받을 때 국가가 은행에게 90% 돈 주겠다고 보증한 보증료 입니다.

절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 못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렇게 또 배우네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확정직선 전입신고 끝나고 가능합니다.

대출 진행
대출 진행

대출 진행

계약서에 확정직선 찍으셨으면 비교해본 대출상담사 호출해서 계약 진행하자고 합니다. 잔금일 까지 늦어도 2주 전에는 대출 신청이 끝나야 합니다. 대출상담사가 아래와 같이 엄청난 양의 서류를 주문 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저 자료 뽑느데만 반나절이 걸린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부24”,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사 만나면 사인을 한 40~50 군데 해야 합니다.

모든걸 인내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대출 상품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기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기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혹은 정부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에서 확인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직선 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 계약 후 확인 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위치

지금은 고유한 매물을 여러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임대하려는 집과 위치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부동산의 위치를 잘 확인합니다. 너무 멀리 있다면 이유를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계약 시 어느 누구의 말도 100% 믿어서도 안됩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은 하루빠르게 거래를 하려는 한마음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조심해서 계약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심을 갖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 꼭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특약 사항 정리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환급 하기로 합니다. 전세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 특약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 혹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제공한 금액 전액을 즉시 환급 하기로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위 특약을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출 진행

계약서에 확정직선 찍으셨으면 비교해본 대출상담사 호출해서 계약 진행하자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혹은 정부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에서 확인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직선 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 계약 후 확인 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