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 장기미종사자 교육 후기 ( 교육비, 지역별 신청방법, 자격증 발급 )

보육교직 장기미종사자 교육 후기 ( 교육비, 지역별 신청방법, 자격증 발급 )

보육교직 자격증 취득 후, 혹은 보육교직 근무 후 2년 간의 공백이 있을시, 장기미종사자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야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얼마 안지난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2년이상의 보육 공백이 있을시,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을 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하고대체 교사로도 근무가 어렵습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대상, 신청 방법, 수업료, 수료증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 장기 미종사자 실습은 만 2년 이상 보육근로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근로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직 아니면 원장 자격 취득한 사람 보육도우미는 해당 없음보조교사누리보조교직 역시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을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Q. 보육교직 직무교육, 보수교육 같은 말일까요?
Q. 보육교직 직무교육, 보수교육 같은 말일까요?


Q. 보육교직 직무교육, 보수교육 같은 말일까요?

직무교육이 보수교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더 나은 보육을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보수교육의 구분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실습은 직무교육, 승급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승급교육, 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모두 보수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 장기미종사자교육 또한 이와 같습니다.

Q. 직무교육과정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승급을 위해서는 2급 승급이나 1급 승급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육관련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과정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실습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Q. 보육교직 자격증 다시발급 및 취득 방법
Q. 보육교직 자격증 다시발급 및 취득 방법

Q. 보육교직 자격증 다시발급 및 취득 방법

보육교직 장기미종사자교육 알아보기 전에, 자격증이 이미 있다면 다시발급 방법과 취득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Q.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직무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유형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때 1회 사전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사전직무교육 중복 이수는 불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유형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중복으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수강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시를 제외한 시, 도의 경우에는 아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