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법인차량 부가세 환급 깨끗하게 정리

법인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법인차량 부가세 환급 깔끔하게 정리

노후 차량 등급 조회하기 노후 차량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고르지 못한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를 특히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희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미카MECAR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접수하며, 말소 및 보조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은 업무 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안정되는 절차를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전에 급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노후 차량 등급 조회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후, 제한된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깨끗한 대기 생태계를 만들고,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보다.

운행제한 조치 기준
운행제한 조치 기준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기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기권역외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인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어떠한 방안으로 할 수 있나요?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미카MECAR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이거나 신청 지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차량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합격해야 하고 자동차 원부 상 압류, 저당,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일 경우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은 운행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며, 이로써 더 많은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기폐차 사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차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에 동참하고, 환경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차주들과 서울시는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접수하며, 말소 및 보조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