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고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신고납부해야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부자산을 제외된 사업을 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감사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확하고 노력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료상 등 불열심히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실제 발생한 거래가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와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에 반영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rarr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하여 수취한 후 원가 계상을 했다면 연관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합니다. 6. 법인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산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이나 매출누락인지 확인 rarr 원가의 과다계상이나 매출누락이 원인인 경우 손금부인 아니면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수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1. 기업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종업원등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을 지키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한 제도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기업 및 유한회사가 해당됩니다.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주식기업 기준 1.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법인 3. 다음 각항복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부채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질 예정이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감사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