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실업률 수당 차근차근 따라하기 (1차 실업인정) 빨리 입금 받는 꿀팁 여주고용복지센터

바뀐 실업률 수당 순서에 맞게 따라하기 (1차 실업인정) 빠르게 입금 받는 꿀팁 여주고용복지센터

7개월 하고도 조금 더 넘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싶어서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지? 2.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나? 3.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떠하게 계산되는거지? 4. 아스날 하. 진짜 인터넷상에 애매하게 설명해놓는거 너무 싫다. .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조회해보고 직접적으로 글 합니다.

처음 1번 궁금증 계약이 끝나면 상실신고서 와 이직증명서 를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존 직장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imgCaption0
비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두 차례 신청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자이어야 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사유나 기호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아니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자발적 이직자 즉, 자체적으로 그만 둔 경우 구직 수당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관하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취업촉진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자격 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약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빠르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업급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먼저 첫 차례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직일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일수로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구직 수당 신청자격에 부합하다 예를 들어,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 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 및 일을 할 의사가 있는 분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내용처럼 조건이면 됩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입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활동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단기 3개월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는 89개월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 구직 수당 신청 시에는 책자 등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신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 보면 연령 및 가입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구직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구직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최신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상태이지만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 경우 실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후에 재고용 활동을 하고,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조회 및 수령액 계산기

구직 수당 계산기로 조회해보세요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년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이 270일인 경우, 실직 혹은 퇴직 후 365일수급기간 일 수 7일인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발적 이직자

두 차례 신청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자이어야 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사유나 기호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아니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취업촉진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자격 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약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빠르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먼저 첫 차례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