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관련해서 40의 공제율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기존에 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대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 신문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중대중교통 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을 포함하고 통합 한도를 적용하고, 과거 공제율 30에서 2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40 공제율을 인정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서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분야
도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공연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23년 7월 1일 시행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일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재하여 합니다.
대상 사무실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명단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더욱분명한 내용은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대비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분야
도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공연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23년 7월 1일 시행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일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재하여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상 사무실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