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투자 분묘기지권(월 1000만원 이상 버는 보기 많음)

묘지 투자 분묘기지권(월 1000만원 이상 버는 보기 많음)

분묘기지권 이란? 밭이나 산을 사려고 현장답사를 해보시면 해당 토지에 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봉분흙을 쌓아 만든 둥근 모양의 묘이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자신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받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리가 있는 묘는 내 마음껏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사려면? 사고자 하는 토지에 묘가 있다면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 잔금 치르기 전까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계약사항을 무효로 해야하는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무요건 기록해야만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7.6.28, 2005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 그에 순응하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개정된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적어도 30년에서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절차를 통해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그러나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은 지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권리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성립하며 분묘소유자는 의무가 생기죠 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분묘 소유자에게 빠르게 이장해 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장해 가면 좋지만 버티거나 이장비를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