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1 期 보호 (근로시간단축, 임신중분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外)

모성보호1 期 보호 (근로시간단축, 임신중분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外)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육아 관련해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글을 올렸으나, 이를 하나의 글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임신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탄으로 임신출산에 대해. 다음에 2탄으로 육아기 보호 내용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관하여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그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지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세 차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 후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부모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일을 쉬는 동안 월급의 일부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로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사용합니다. 다만, 만 8세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만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우: 육아 휴가 중에는 월급을 일부 아니면 전액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및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 혜택도 유지됩니다. 신청 및 절차: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해당 기간 전에 사업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 휴가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셔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1. 에서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선택 후,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년도, 성명, 전화번호 입력 후, 사무실 현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출산육아기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5. 하단으로 내린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6. 해당되는 사업참여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7.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하여 더 구조화된 정보나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하여 잘 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신청서 제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원금 승인 고용센터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지원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지요구하는 정책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육아 휴가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 후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부모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일을 쉬는 동안 월급의 일부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