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연금 내

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연금 내

이번에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디폴트옵션에 관하여 정리해 봅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원칙에 따라 DB형은 아래 유형의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한편 DC형은 매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매번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임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인상되더라도 인상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 그나마 유리하며, 향후 임금이 삭감될 경우 DB형에 비해서는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 DB 방식
확정급여형 DB 방식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바뀌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특성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으로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이용자 아니면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형 제도의 특성 개인형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자주 나오는 회사의 경우경영성과급 퇴직소득세 적용

경영성과급은 노동기준법 상으로는 임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적용시키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DC형 제도를 통해 납입해야만 되는 노사간 합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DC형 제도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경영성과급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핵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매번 매번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등 임금성 금품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금 아니면 손실금이 최종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디폴트옵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방식

이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매번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취향성향을 고려하여 각양각색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계좌는 원칙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or 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경우 4.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받은 경우 5.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정년 연장 or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업무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 매수를 할 수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 후 최후에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