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와 등록기준 감면 특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와 등록기준 감면 특례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니 등록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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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등록 하면 됩니다. 기술자를 볼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사용 목적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는 직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