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건강에 대한 개념이나 과학적인 입증 방법이없던 예전에는 오히려 건강기호식품으로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효능까지 있던이 담배의 유해성을 점점 더 알아가고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이제는 수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이젠 백해무익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죠.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12월 22일에 여태까지 담뱃갑에 새겨져 있던경고그림과 문구에 대하여 제4기 개정을 한다고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첫번째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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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문구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경고 문구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경고문구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이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 현황

16년40.717년38.118년36.719년35.720년34해마다. 감소하는 추이임.보건복지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담뱃갑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이번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명확하고 강하게강조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번 제4기 변경된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자가 적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서 판매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있는제3기 담배는 내년 6월까지는 판매가 법적으로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는답배사업법에 따른 국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담뱃갑에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