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위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더존위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간단하게 하는방법 총 정리 홈택스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세무 근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원천세 신고 역시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예시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예시 화면을 통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령,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마다 150만원, 무급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마다 7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8살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65세 이상 형제자매, 장애인 등에게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작년에 입사한사람이 올해 6월에 퇴사를 했다고한다면, 이 인원의 1월6월까지의 급여도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단, 상반기 퇴직 후 급여를 하반기 지급할 경우, 그 급여는 하반기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되고, 근무기간은 해당 소득의 지급일로 합니다. 만약 6월에 퇴직 후 6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신고해야되고 근무기간은 7월 10일 7월 10일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반기 제출

보통 해가 넘어가면 당해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수와 작업년도를 전년도 하반기 제출할 해당연도로 바꾼 후 작업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서 탭 이동을 하여 하반기 탭으로 갑니다. 전사원F7을 불러온 후 금액 확인을 해줍니다. 하반기는 지급연월 기준으로 전년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금액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뉴로 가서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사업장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6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개별적으로 1월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 기준에서 얘기했듯이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6월에 제공한 급여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소득

원천세 근로소득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입니다. 원천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아닌 소득근로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근로소득이지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소득

근로소득액이 아닌 소득 원천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가장 일반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액이 아닌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아닌 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액이 해당합니다.

자영업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이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세와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

원천세 원천세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의 월수입에 따라 과세되며,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원천징수 이행직장 등록 사업주는 원천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주소가 필요하며, 개인과 사업장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후 해당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월말에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프리랜서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사용해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3. 원천세 납부: 원천세 신고 후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되며,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

근로소득 원천세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제출

보통 해가 넘어가면 당해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수와 작업년도를 전년도 하반기 제출할 해당연도로 바꾼 후 작업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