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의 신청 및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는 방법

대학 학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의 신청 및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는 방법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줍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시한 경우에는 특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혜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직한 기업 아니면 스스로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데이터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작성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작성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작성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총지급 금액은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제외하고 적으세요 연말정산 총지급액을 기술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표시로 소득세에 기입해 줍니다. 만일, 환급이 아닌 지급일 경우 음수가 아닌 양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죠찡긋 하단의 각종 소득에 대한 금액에도 환급세액 안에서 당월조절 환급세액으로 적어줍니다.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수익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 매번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 메뉴

원천세 신고 메뉴에 들어오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가 있음 전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2월 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 정기신고는 기한 내 매월 10일 이내 신고 시 사용, 기한 후신고는 10일 이후 신고 시 사용가산세발생 수정신고는 신고한 내역이 잘못됐을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메뉴 통산 기한 내 신고하기 때문에 정기신고 메뉴를 활용합니다.

퇴사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5,166,667원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수익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