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대상, 세금공제 얼마
대구KBS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현명한 세금생활 세금박사 용열씨 고정출연 중입니다. 상담문의 choilowtax.co.kr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번시간에는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연말정산에 관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31일에 개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세금은 어느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도 협조하고 있으니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구요 추가로 최근 국세청에서 학원과 강사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율
노동을 통해 받는 수입이 근로소득, 여기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율이죠 근로소득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게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면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기전에, 먼저 근로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내 소득세를 초과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로소득세는 어느정도될까요? 제가 얼마전에 썼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율에 관한 글입니다.
알기쉽게, 꼼꼼히 정리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상 소득공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녀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