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남 LH2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376공고)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매입주택의 입주자격은 거의 모든 수익과 자산, 주거형체 등에 따라 이가 있으며, 각 주택 제도별로 서로 다른 선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과 소득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각 주택 제도별로 달리 연관된 선발 기준에 관해 충분히 알아봐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본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출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대출방법
저는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제가 가진 적은 돈으로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본 시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