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금계좌(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과세이연, 납입한도

노후준비 연금계좌(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과세이연, 납입한도

연금저축이란? 노후에 연금주는 금융 상품이고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준비가 너무 취약하니까.그냥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무제한급으로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연금예금 종류가 보험이랑 펀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감이 쫙 오시죠.개인취향 문제라서 각자 일장일단이 있는거고요.만약에 펀드로 가입하게 되면 원금이 손실나기는 하는데, 원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별도로 주식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1석 2조 효과가 있습니다.


납입 방법
납입 방법

납입 방법

우리들이 원하는건 23년도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 늘리는거죠.우선, 납입 방법은 일시불, 분할 상관없이 무관하게 23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으로 계좌에 금액이 찍혀있기만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600만원 이내로 넣어두면 되겠고요.퇴직연금까지 2개를 한꺼번에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2가지를 추천해요. 연금예금 600만원 이하 퇴직연금 300만원 이상 연금예금 0원 퇴직연금 900만원 둘 중에 어디에 더 많이 넣는게 유리한지는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dc 세액공제
퇴직연금dc 세액공제

퇴직연금dc 세액공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퇴직연금dc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디 퇴직 시 연봉 등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퇴직금과 다르게 퇴직연금dc의 경우 매 달 월급과 함께 월급에 비례한 금액을 퇴직연금dc를 통해 받게 되고, 이를 한정된 상품들에 투자해나갈 수 있어요. 퇴직연금dc 핵심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dc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IRP를 하나하나씩 가입한 후 해당 계좌에 따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합니다. 퇴직연금dc 계좌에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계좌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란 은행,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연금계좌를 의미하며, 퇴직연금계좌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감면 주의사항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높은 이유는 노후 대비를 위해 묶어놓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연금계좌에 최대 세금감면 한도를 넣어놓는 것은 목돈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일부라도 돈을 빼쓰거나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그 외 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 50세 이상이라면 납입액을 늘려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예금 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감면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 방법

우리들이 원하는건 23년도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 늘리는거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c 세액공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퇴직연금dc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