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장기요양기관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장기요양기관 조회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제도 기본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되는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이 분명이 존재 합니다. 그러니 신청을 하기 전에 자격조건,신청방법,신청서류,기간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 하실때에는 신분증 무조건 지참 방문 하셔서 신청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무조건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의사소견서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혹은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 및 요율 보험료 등급은 15등급, 그외로 나뉘어 집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장기요양을 위해 내방하시는 분이 목욕설비를 갖고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간호사, 의사, 한의사 분들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수급자를 9일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참고해서 이 서비스들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들어가는 서비스의 부담금의 15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1.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차림 아래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제가 많은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그럼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65세 이상 혹은 만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무조건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 및 요율 보험료 등급은 15등급, 그외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