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81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6개월이상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부분적 혹은 전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과 나이와는 독립적으로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2023년부터 포함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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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판정 절차

2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크게 신청, 평가,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의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서를 신청 후, 경험이 많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검증 검증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은 신청자와 담당 사회복지사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운영센터나 연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의사소견서,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상담 상담원과의 11 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제시된 서류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기능,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하나하나씩 검증 검증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경험이 많은 평가팀이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서 재정적으로 부양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연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다르며, 1등급은 2,069,900원, 2등급은 1,869,600원, 3등급은 1,455,800원, 4등급은 1,341,800원, 5등급은 1,151,600원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1등급, 2등급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가능하며, 치매 가족 휴가제 중 1회 12시간 동안 방문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와 복지용구도 지원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만 지원되며, 특별현금급여와 복지용구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와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기관에서 제공되며,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가족,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조사 인정신청 확인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심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1번과 2번 과정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하며, 총 6개의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맞는 여러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서비스 계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크게 신청, 평가,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의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운영센터나 연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신 기능,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