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자격 금액 제외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자격 금액 제외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두가지 형태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고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납부기간, 납부액, 개시 연령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최저보장수준은 월 30만원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달보다.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제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임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고 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 연금 신청 방법은 각 시도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