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수령나이, 재산기준, 제외대상 2023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수령나이, 재산기준, 제외대상 2023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액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불리는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 연금 가입기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2023년 기준 만 62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다음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대부분이 부르는데요. 사실 자세한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령인 분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금액을 매월 드리는 복지제도로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가 모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가 발전을 평생 동안 노력하셨고 또한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던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이 본인들의 노후는 정작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을 소득액이 있다면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서 꾸준히 납입하지 않고 중도 환금급을 받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를 위한 충분한 연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층 사안을 해결하기위한 연금제도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못하는 수급연령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중에서 연마다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등 소득뿐만아니라 자동차나 아파트 주택,회원권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의 경우 103만원이 공제되며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월 48만3천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월 323,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이 금액의 1.5배인 483,000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1년에 1만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혼자 사는 집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인 소득 수준 하위 70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만65세이상의 근로자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쾌속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들어가는 세대의 경제적 수준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대부분이 부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중에서 연마다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