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당해임 판결, #강기정 시장은 해까다로운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귀 즉각 이행하라 #광주광역시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이 서울시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168만 원인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몰랐던 공무원인 9급 1호봉의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 원이었습니다. 지급총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하면 순 지급액은 160만 원대입니다. 시간당 9160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불가뛰어난 금액입니다.
다른 호봉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에 의한 발각
부업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쉬는 시간과 재충전 할 시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나 밤새도록 부업을 하게 되면서 휴일도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피곤함에 업무공백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피곤에 지쳐서 미쳐 신경 사용하지 못한 곳에서 부업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지면 자기 관리에 있어서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업이 돈이 많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업을 등한시 하는 건 아주 곤란합니다.
부업 또한 본업이 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업의 의한 본업 직무태만은 결국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까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 처지 관리를 잘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의한 발각
겸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연금 기준소월액 상한액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553만 원 이하로 버는데 부업 포함해서 총 900만 원 벌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것과 상한액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라는 내용의 통보입니다.
참고해서 급여가 활동 생활 553만원이 초과되더라도 553만 원 이상은 받지 았습니다. 참고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공무원, 사학 연금의 상한선은 856만 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모두 N번 겹쳐도 되는데 고용보험은 겹치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고용보험은 되지 않고 가장 급여가 활동 생활 놓은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은 투잡을 뛸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 또한 넉넉지 않는 게 현실이며 상승한 이자 시대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또한 투잡을 원하는데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거로 인해 투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영리 직무 및 겸직 금지를 다룬 법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현실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투잡을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또한 투잡을 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잡에 대한 해석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데 걸릴 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투잡이 가능그러나 기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금지 조항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무와 해당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일을 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는다. : 이 경우 원천징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투잡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피곤에 의한 발각
부업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쉬는 시간과 재충전 할 시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에 의한 발각
겸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은 투잡을 뛸 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 또한 넉넉지 않는 게 현실이며 상승한 이자 시대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