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까칠양파 잡화점 까칠양파 잡화점 망우동은 서울 동북쪽에 있어 서울경기강원을 오가기 편한 동네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조상의 무덤을 오가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일제는 망우동에 철도와 공동묘지를 세웠다. 1963년 망우동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망우리공동묘지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됐습니다. 망우동의 역사 속으로 망우동은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군 망우리로 있다가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속하게 됐다지금은 중랑구 망우동. 잊을 망, 걱정 우라는 뜻의 망우고개에서 따온 망우동은 태조 이성계 덕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조선시대의 왕은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 위치를 직접 정했다고 합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닮은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한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부재할 때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아주 필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이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남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지인 경우 중앙지나 지방지에 1차 공고를 내서 알리고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도 안 나타나면 공고한 서류를 들고 관할 지역 묘지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합니다. 개장허가가 나오면 묘지를 개장하고 유골은 수습 화장한 다음 무연고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면 됩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당 약 2,000,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분묘기지권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시 계약 전에 무조건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이장해야하는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잔금 전에 처리해야하는 특약을 걸어야겠지요? 또 경매 낙찰 시 묘지가 있는 경우 분묘소유자를 만나 과거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이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