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버렸거든요. 더불러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어요. 오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고 시술비 지원 꼭 받으세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돕는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인당 최대 110 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관련되는 시술에 관해 지원인공편집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편집 5회까지 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관련되는 시술에 대하여 총 21회 지원 횟수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 째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두번 째 법적 혼인경우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세번 째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지원회수가 총 22회인데 시술 종류에 그러므로 1회당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신선배아 일 경우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적 감독관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고충 없이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은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난포 발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아니면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거주지역 해당 보건소에 전화, 아니면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하게 난임지원 제도와 난임에 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QA링크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수가 총 22회인데 시술 종류에 그러므로 1회당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