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유쾌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노휴에 쓸 만큼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20,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2,232,000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중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액이 월 50만원 발생한다면 4만원을 공제한 46만 원이 소득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금 만기 아니면 해지로 이자소득액이 발생하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4년 만기인 적금이 만기 아니면 해지로 이자소득액이 18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48개월간 매월 공제금액 4만 원을 적용하면 192만 원이 공제되므로 실질 이자소득은 0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독립주택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액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내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 1년 미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역작업 종사자 매월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경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고 받는 수당 및 급여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deg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deg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deg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deg다음에 해당하는 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소득인증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등등 소득”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108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것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뺀 요금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등등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정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이윤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재산의 대가로 발생한 임대소득과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의 사업으로 받는 등등 사업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deg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증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