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총정리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총정리본

60세가 넘어가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보셨을 겁니다. 이 두가지의 정부지원금의 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보시고 노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다음과 같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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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요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부터 60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의 이유로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춰 수령 가능 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고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는 정부지원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받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정부지원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기에 노령연금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지 못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후에 받는 것 외에는 전혀다른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떠한 연금을 받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무조건적으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꼼꼼하게 찾아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처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