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하는 방법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지원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하는 방법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 생활비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여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혜택 꼭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저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면제, 생활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 수급자 조건
기본 생활 수급자 조건

기본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수익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혹은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생계 급여 기본 생활 수급자 선택 시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이 중요하므로 주거급여는 비교적 완화된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조건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최대한 완하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용 등을 지원 받습니다. 연간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순서에 맞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필요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도와주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조건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을 지원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었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아들, 딸, 부모, 배우자사위, 며느리입니다.

기본 생활 수급자 소득 신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선택 후에도 소득 변동이 있다면야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한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주는 원천징수를 통해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 소득은 모두 밝혀지게 되므로 소득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복지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최대한 완하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용 등을 지원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