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절차 소개 자세한 정보 탐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절차 소개 구체적인 정보 탐색

지난주 2024년 기준 중위수익이 6.09 인당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설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줄임말로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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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비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비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의 경우 매월 금액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닌 현재 가구가 살기에 안전한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의 목적인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 2024년 1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106만 원 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받을 수 있고, 71만 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관 조건과 기준액이 궁금한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현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익이 최소한 재산이 많습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그러나 재산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상승했습니다.

기이와 같이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불같은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지난 8월 25일 2024년도 기준 중위수익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6.09가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요건도 변동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수익이 1인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된 약 222만원, 4인가구는 6.09 인상된 약 57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요건도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로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0에서 2 상향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더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비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의 경우 매월 금액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거급여 자격요건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