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할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자산 요건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자산 기준을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자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sim12.13.한다고 밝혔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자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하지만 부양 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안 보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됐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자가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수입이 기준 중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올해 기준 중기 소득 값이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수입이 이 금액을 안 넘으면 수급권자가 몇 인 가구이든 관련 없이 수급권자가 수급비를 받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2인 가구로 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한쪽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 중인 남편과 아내의 월급을 합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한쪽 월급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경하는 사항 10가지먼저 내년부터 변경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좋은 완화정책이 자동차자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회해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
18살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 18살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기존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순서에 맞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수입이 기준 중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