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 해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 해산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기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세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2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아니면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4 합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1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지급됩니다.


급여의 신청
급여의 신청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안부 대상에행안부 해산급여출산인 경우에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 급여출산 신청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하면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 아니면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아니면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거주지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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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해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을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도와주는 급여로, 신청 자격과 방법, 서류, 지급 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산급여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시군구자청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보시면 좋은 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봐도 쉽게 정리해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