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계산방법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계산방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한도액 종합소득요금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 100분의 10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제공한 금액 중 적은 금액개정세법 2011 귀속 종합소득 부터 적용 나. 가목 외의 경우한도액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개정세법 2011귀속 종합소득세부터적용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는 10로 유지되고, 종교외단체를 포함하여 30로 증가되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 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공제받는 기부금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행정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 꼭 챙길것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 꼭 챙길것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 꼭 챙길것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내역을 증빙해야만 되는 때가 올 수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 맞추어 제출을 해야하며, 이 양식은 기부금 종류별로 다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래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할 시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부당 세액의 40 부과 아니면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와 같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공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1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기초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의 15%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그 10만원 전액을 세액감면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적혀있는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대상자 및 공제 요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만, 연세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라도 기부금은 공제받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미만인 부모가 교회에 낸 헌금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영수증 꼭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내역을 증빙해야만 되는 때가 올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공제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