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매번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필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무조건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기본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러한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야 그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기본 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임금 금액에서 기본 임금 해당분을 1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야 주급 중 기본 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무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 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기본 임금 주급 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 해당분 근무시간 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간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산정하려면 가장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적으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가장먼저 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임금 기본 임금 divide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소정근무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에다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값이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보편적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기본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 8시간(유급 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