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궁금증이 생길 법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증권사가 국내증권사가 아니라 본사와 연결된 해외증권사로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에, 해외증권사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배당에는 늘 세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외국증권사에서 받는 해외주식 배당은 세금이 얼마고 자동으로 세금을 적용하는지가 문득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참고로 다른 포스팅에서 기재했지만, 해외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증권사를 통해 주식매도를 할 인원은 많지 않기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과거 자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각 항목 간단 소개
1번의 이유로 우리는 세금 면제 상품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전 포스팅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세금 면제 예금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2번의 배당 소득의 경우, 배당금을 더 받는 것이 나은지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은지 배당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3번, 4번, 5번의 경우 자신의 전체 소득을 잘 계산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쉽게 간과한 부분이 6번입니다. ELS는 한 번에 큰돈을 받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만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법률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상세내용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45을 적용합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 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개인은 소득발생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 항목 간단 소개
1번의 이유로 우리는 세금 면제 상품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상세내용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