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주요 사항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주요 사항 정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 및 구성원 소득 총 합산 급여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중에 부양가족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장려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배우자 합산 기준) 4,000만 원 미만이면서 +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신청시에 둘 다.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정기분 신청 기간을 넘어 기한 후 요청 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한데 이때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채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에 요청한 사람들의 경우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전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지급일은 23년 6월 중에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23년 상반기분의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로 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분, 하반기 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분 신청시 35가 첫번째 지급되고, 하반기 분 정산이 완료되면 추가지급 혹은 환수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ARS 혹은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소득 등 기타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정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이 신청기간이지만,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소득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오나 기간 이후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자녀장려금, 등등 소득으로 부득정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반기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현재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형 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정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신청 자격에 따라 부합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자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서면 안내문

서면 공지 QR코드 스캔 rarr 홈텍스 모바일 접속 rarr 신청스크린 연동 rarr 주민번호 입력, 진행, 혹은 인터넷 홈텍스 접속 rarr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나,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서면 공지 안내와 같이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 rarr 로그인 한 후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함. 참고 사항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 할 당시 네이버, 카카오톡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전개과정 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중에 부양가족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