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산 기준, 미리 계산해보기,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산 기준, 미리 계산해보기,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종교종사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해 주는 업무를 연계하여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부부합산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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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각 2022년 하반기분과 2023년 상반기분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관해 신청할 수 있으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 6가지 ARS 전화 15449944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어플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한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12월에 지급되었고, 2024년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안내문 설명대로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 남편과 아내의 합산 매년 총수익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집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그리고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신청하실 수 없는것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상반기분을 신청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였다면, 2023년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