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공상처리 근재보험의 개념 적용범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위태로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련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을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3월과 9월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현재2023년 3월, 작년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사용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신청 준비서류 1. 요양비 청구서 2. 병원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입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아니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련 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2부 중 1부 작성이 끝난 것 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찾는 방법 경영자 관련 부분은 이해하는 정보 작성 등등 공란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최근들어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보상처리 과정의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 되었습니다.
2부 제일 위 다른보상은 사업주와 공상처리를 한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이므로, 다른 보상 부분의 예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방법
1.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 받은 병원의 원무과 내 산재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신청 2. 본인이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해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재해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을 취합하여 결정사실을 알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아니면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인정여부, 재해발생 사실 불명확, 기존의 질병이 주된 원인이거나, 사업주의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7일 이내 처리 되나, 지연되는 경우 약 2주 가량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아니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련 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