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공상처리 근재보험의 개념 적용범위 신청 방법
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무엇이며 공상처리와 근재보험의 개념 그리고 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얼마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물론이며 또한 불법채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는 보험의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직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다면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에서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 및 최고 보상기준 금액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 보상기준은 1일 기준 76,960원이며 최고 보상기준은 1일 기준 246,036원 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76,960원에 미달되더라도 최소기준에 맞춰 지급받으며 246,036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46,03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죽은 경우 유족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최저 12,460,160원 최고 17,241,680원에 해당되며 해당 범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현실 소요한 비용만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