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총정리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총정리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미리 체크하고 휴일근로수당도 미리 계산해서 챙기세요. 근로자의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힘쓰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월1일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고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거나 혹은 대체휴무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및 대체휴무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제정되어 있기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과거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 1배 근무급여 1배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 250 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 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우리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였지만 몇몇 인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 중인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분명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유급 휴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기업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처음 추석부터 살펴보시면 달력상의 적색의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모르는척 한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했는데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척 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차분이 알려드리면 근로자의날 쉬게 해주거나 추가 수당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제정되어 있기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 중인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분명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