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지급금액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지원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다고 해요. 보통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새로 수입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지난해 한 해 일부의 소득 공백이 생길 경우 연간 총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나 정부 일자리에서 잠깐씩이라도 참여한 분들,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와 같이 2022년 총수입이 5만 원 이상만 있더라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재산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소득요건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감소 기준 재산 요건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아니면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지난해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셔서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지난해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rarr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동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내 모두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혼택스나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합니다. 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