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결과지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지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이란걸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월 월급에서 차감원천징수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확정 지어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일년동안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하셨을 텐데요. 임금 명세서에 환급 아니면 추징 금액 정도만 확인하지, 결과지 내용까지 확인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요. 내가 제시한 자료와 현실 신고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공제자료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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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 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아니면 해산한 경우 휴폐업 아니면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의 제출시기가 4번으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었습니다.
1,4,7,10월 말일 하지만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고 매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PC나 모바일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휴대폰의 손택스어플을 이용하시는 경우엔 인쇄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프린터를 연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쇄가 어려우실 때는 PDF 저장을 해서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아니면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공동 및 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지급 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2일 이상 근무 시 세액계산은 일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종류별 구분 방법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한 날 아니면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과 등등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상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일급 아니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자로 임금 및 연봉을 계약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근로소득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소득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한 해의 수입이 인터넷발급 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일 텐데요.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현재 직장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 전 직장에 직접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 뜻 간이세액표 계산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원천징수의 의미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예 지급할때부터 원래부터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회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야하는 원천세는 일반 근로자 원천세 일용 근로자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세가 있었는데 일반 근로자의 원천세는 갑종근로소득세로 불리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봉에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연봉을 일제히 지급하지 않고 월별로 지급하다보니 연봉이 예정은 되어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연말 최종 한해 수입이 확정된 후 재 산정해서 더낸 세금이 있다면야 돌려주게 되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야 추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봉별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PC나 모바일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지급 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