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제휴점 의무가입 대상을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여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현금영수증 연관 가산세와,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증빙입니다. 이 증빙은 매입을 했을 때에 비용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 번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도 나의 매출신고와 상대방의 비용 증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증빙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업자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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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같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일을 시작하면서 PG사 혹은 VAN사를 통해 가맹가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한 다음 1번 홈택스 상덤, 1번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서 손쉽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판매가 잦은곳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가맹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할 때 전화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처리하는게 좋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가입하는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진행해 보겠다.

현금영수증 거래정보 입력 후 발급 요청 버튼 클릭

공급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자진발급 여부, 사용 목적 구분, 거래유형,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정보 설명 자진발급 여부 자진발급이란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이 번호는 국세청 코드입니다.

사용 목적 구분 사용 목적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일 경우 선택하고, 지출증빙은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사업자의 지출을 증빙하는 목적으로 발급할 때 선택합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연관 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연관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첫번째 제휴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제휴점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혜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입액과 연관 없이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 등 일부업종은 발행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형령 별표 제3의 2를 찾아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소비상대업종 및 의무가입업종을 찾아보시면 그냥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될까? 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고 했지만 요청하지 않았으니 안해도 되는 것일까? 이부분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첫번째 발급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발급할 수 있어요.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해주게 되는데, 만약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 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요건 5일이내에 발급해야됩니다. 만약 12만원짜리 상품을 무통장입금 혹은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다고 하자. 이같은 경우애 최종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잘급해야됩니다.

기본정보와 계약내용,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거래정보 입력 후 발급 요청 버튼

공급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연관 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연관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