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구직촉진수당

실업 수당 구직급여에 이어, 취업촉진수당에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오신 분들은 아래 글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수당 신청방법, 금액 등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촉진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소득세율은 3.3이고,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촉진수당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33,000원, 지방소득세가 3,300원이 공제되어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3,700원입니다. Q.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 배로 봄지원내용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
2 지원내용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재고용 혹은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고용 혹은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일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다짐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기재고용 수당 청구 시점과 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당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예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대상자 모의산정테스트

종류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times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수입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94,600원 초과시 부지급 II종류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체험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요구하는 스스로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국취제도 예산 적용 대상을 60만 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9만 명과 비슷하지만, 종류 지원대상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