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기준으로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에만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추측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정보와 더불어.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추측 수령액 계산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개념과 금액 기준소득월액은. 쉽게말해 근로자의 세전 수입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개개인마다.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만원 단위로 표준화 시킨 것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이죠. 2013년 현재, 기준소득의 최저금액은 24만원이고, 최고금액은 389만원 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변경된 소득신고 등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도덕 제15조16조제2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혹은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정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있습니다.

4대 보험 보험료

1 국민연금직장기업 가입자 2 건강보험직장사업장가입자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신고 기간과 보수월액 적용기간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변경된 소득신고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도덕 제15조16조제2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혹은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