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쉽게 알려드려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쉽게 알려드려요

국민연금은 장래의 쾌적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인대요. 노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검색해보고 노후에 그 금액으로 쾌적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노후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대표 사이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중앙노후 준비지원센터, 기금운용본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서 여러가지 정보와 조회, 증명서발급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야,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소득공제 자산 재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재산공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공제에는 주택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자동차재산공제, 임야재산공제, 골프회원권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기 위한 방법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기 위한 방법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기 위한 방법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을 169만 원독립형 주택 아니면 271만 원부부가구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는 방법 근로소득을 줄이거나, 사업소득을 줄이거나, 기타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줄이는 방법 금융재산을 줄이거나, 부동산을 줄이거나, 자동차를 줄이거나, 임야를 줄이거나, 골프회원권을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세 알아보기

1953년생1956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61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56세부터입니다. 1957년생1960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62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57세부터 입니다. 1961년생1964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63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58세부터 입니다. 1965년생1968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64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59세부터 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65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신청할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지급받으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에 변화를 갖고 올 새 발표안 20210.2

앞으로는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일제히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연령별로 차등화돼,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명백한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진할 개혁 방향만 놓고도 이해득실에 따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자산 계산 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능력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소득과 재산과 독립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서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매년 3월에서 4월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이때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다음 해 4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이 계산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기 위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을 169만 원독립형 주택 아니면 271만 원부부가구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세

1953년생1956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61세 수령이고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 56세부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