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세금내시죠공제받으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내시죠공제받으세요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66만원에서 99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예금 가입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예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익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중도에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 세금이 붙는데 이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는 상품의 본질적으로 명칭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2013년까지 운용되었던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예금 세액공제와 수령 요건에 에 관해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인정받는 상품을 금융권별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름입니다.


연금예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예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예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액 내에서 찾는 것을 연금형태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연금수령시 내게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상일때는 연금수령액 전체가 수령 한도액이 됩니다. 이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히 장기근속하고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로 목돈을 수령하는 그들이 이 같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퇴직급여 규모가 큰 만큼 퇴직소득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수령액

나이와 몇년동안 얼마를 납입할건지, 연 이율을 가정해서 연금저축수령액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시작 나이 연금개시 나이 납입기간 월 적립액 이자율 설정을 해서 장래 나의 연금예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약 140만원 1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최저수준 적정수준은 180만원 이상,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퇴직금, 은퇴자금, 국민연금 등 경우에 맞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이란?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이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인 보험사에서 저축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 개인이 연금형식으로 받게 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하여 일만 55세 이후 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로 연마다 400만 원 한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강점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금으로 해당 적립금을 받을 시, 근로소득세 645 세율을 부과받는 대신 연금수령 세율 5.5로 받음으로써 이중으로서 세금공제 효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금저축보험 상품은 정말 딱딱한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연금예금 해지시 세금은 얼마?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연금수익이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붙게 됩니다. 부득정 사유에 의해서 해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편적인 사유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 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예금 수령액

나이와 몇년동안 얼마를 납입할건지, 연 이율을 가정해서 연금저축수령액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