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요건 패널티 신청방법 (202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꼬박제대로 내는데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급속도로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예적금을 하는 게 더 이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세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수익이 있을 때 매월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지할 수는 없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다른 연금이 연관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60세 미만으로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사망 아니면 국정 상실, 해외 이민 시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입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됩니다. 만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노령연금은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여태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합니다. 수급자격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수익이 23년 A값인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수익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5년간은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 신청 과정에서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물어보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이 A값입니다. A값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및 조회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로 월 단위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무려 30나 감액이 됩니다. 가령 55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었던 연금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아니면 가입내역조회 서비스에서 여태까지 납부한 내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국민연금 미납 시, 어떻게 될까?
직장가입자라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미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 및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기한 초과 일부터 30일까지는 11500 최대 2, 31일부터는 16000씩 가산이 행해지고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자산 처분 및 압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해지할 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다른 연금이 연관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여태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