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받고 답례품 받자
연말정산에서 커다란 공제율을 담당하고 있는 인적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제자매사이에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누가 넣는 것이 좋을지 등으로 절세 혜택이 많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획을 잘 짜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소득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거나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는 사례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인당1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기준과 조건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과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에 관하여 인당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소득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지향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처음 기본공제 대상이 되야 추가로 공제추가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연관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세금감면 항목 중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년간 연금통장 불입액이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연금계좌는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분 중 대학입시생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탈락 본인은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지급액 연간근로소득금액 세금 면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려면 식대 20만 원이 세금 면제 된다고 쳤을 때 월급여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연봉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식대나 출산과 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합 되며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각종 수당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면제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QA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제대로 언제인가요? 그 해 사망이나 결혼 시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대상들이 해당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 일일입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겠네요 2023년도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해23년까지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기본대상자조건에 부합해야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며 2023년도에 결혼을 했다면 그 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 공제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는 기본공제에 포함이 안됩니다. 재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 사이에 낳은 아이도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전 자식도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연관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세금감면 항목 중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