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부 지원금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의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이어서하는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이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원 1년지급과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의 실업경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신규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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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취업 인센티브New Employment Incentive라고도 부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 취업자를 고용할 때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상자가 만 18살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원을, 만 29세 이하인 경우 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여러가지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